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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D-1, 24일 시행세칙 나온다…행정절차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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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감독규정은 지난 17일 공포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의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의 집단 민원신청 기자회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24일) 금융당국이 시행세칙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이날 시행세칙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지만 시행세칙은 금감원이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시행세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시행세칙은 25일 법 시행일 전인 늦어도 24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월 주요 변경사항을 공유했다. 감독규정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최종 확정돼 공포된 것은 지난 17일로, 법 시행일 8일 전이다.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초 시행세칙은 지난 17일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과 함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늦어졌다. 감독규정에 담지 못한 내용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24일에야 발표하게 됐다.

법을 제정할때 법에는 기본적인 법규 내용이 담기고, 시행령에 하위 법규가 담긴다. 시행령 등에 포함되지는 않는 하위 세부규정들은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을 따라야 한다. 이때 시행세칙은 하위규정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서식 등 행정적인 내부규정을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세칙은 금소법이 여러 업권과 관련이 있어 (금융당국의) 부서간 협의, 각 업계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며 "시행세칙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추가로 생길 수 있어 감독규정 통과까지 기다린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은 행정적인 부수 내용일 뿐 금융업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1년간 금융권 협회가 참여한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금소법 시행을 준비해왔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법도 그렇지만 시행세칙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는 것이 보통이며, (소비자와 금융사의) 권리와 의무를 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시행일에 임박해서 시행세칙이 발표된다고 해도 당장 불편함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로서는 금소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법인데다 금융권 전체적으로 영업 행태를 바꿔놓는 파급력 높은 법이어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 등을 빠르게 내놓을 것을 기대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금융사별로 각각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업권별 협회를 통해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금소법은 앞으로 금융업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설명 의무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신설된다.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져야 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여파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금소법은 법안 발의 10년만인 지난해 3월 국회의 벽을 넘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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