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책 도입이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유통망과 이용자 모두에게 심각한 차별적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확대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늘어난 지원금으로 인해 유통망의 양극화가 심화될뿐만 아니라 과열경쟁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만간 기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향과 지원금 공시 주기 단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통법은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나 특정 스마트폰에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시장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방통위는 7년 동안 시장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법안을 개정하고 현실에 최적화된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한 상황.
과거 이통3사가 게릴라성 보조금을 빈번하게 지급할 정도로 시장 경쟁이 과열된 바 있다. 가입자 뺏기가 한층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번호이동 비중도 널뛰기를 반복했다. 다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기기변경 건수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기존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폐단을 뿌리 뽑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5%인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고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는 혜택보다 부작용이 크다며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게 되면 이용 유통망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커지게 되고, 결국 소비자 차별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도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고, 이를 통한 경쟁 과열을 우려하는 부분도 고려된다.
일각에서는 유통망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유통망은 대리점과 대리점이 관리하는 판매점, 이통사 직영점으로 구분된다. 추가 지원금은 유통망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데, 여유가 있는 대형 대리점은 관리 판매점에 더 많은 규모를 책정해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구매 시기에 따라 지원금으로 차별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공시주기를 둔 것이기에 이같은 단축은 단통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 목적이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혜택 확대지만, 오히려 소비자 차별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특정 가입자에 대한 차별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뿐 아니라 유통망 차별도 발생하게 된다"며 "공시주기 단축 역시 어제 산 가입자와 오늘 산 가입자 간 차별을 더 만드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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