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들의 혼선이 계속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협회와 만나 진화에 나섰다.
은성수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의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업권별 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현안들에 대한 현장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금융투자협회 전무,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창구직원들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시행에 맞춰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영업점에 배포했으며, 앞으로 내부통제기준, 상품설명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하게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법 시행 초기 6개월간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벌보다는 컨설팅(지도) 중심으로 감독해 금소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는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는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안타깝게도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으며, 1년 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금소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비자보호 업무처리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금융업권별 협회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달 1일 은행권, 5일 금융투자업권, 6일 보험업권, 9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권(카드·캐피탈사 등)의 최고경영자(CEO)들고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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