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중소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가입자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규모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이용자 보호 실태 점검 대상 중소 사업자로 확대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던 이용자 보호 실태 조사 범위를 중소 사업자로 넓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알뜰폰 협회와 회의를 갖고 중소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업무와 고객만족(CS) 강화를 주문했다"면서 "그동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위주로 점검했는데, 올해는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시장 규모가 1000만에 육박할 만큼 커졌지만 이용자 보호 업무나 고객센터 운영 상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더이상 이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알뜰폰은 매장보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비중이 높아 고객센터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중소 알뜰폰 고객센터에 대한 불만이 더 늘었다. 가입자가 늘면 그만큼 불만도 증가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중소 사업자들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지만, 이용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 "중소 알뜰폰 활성화 적극 지원…대기업 점유율 제한 추진"
대신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전체 알뜰폰 사업자에게 면제해 줬던 전파 사용료를 이통3사 알뜰폰 계열사 및 대기업 사업자들에게는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와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 규정 폐지, 도매대가 산정 기준 등의 시행령 위임, 이통사 알뜰폰 계열사 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하고, 3년인 도매제공 의무 기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이통사에게 빌려서 서비스한다. 도매가로 빌리기 때문에 이통사 요금보다 싸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알뜰폰 계열사 수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통사마다 알뜰폰 계열사 수, 시장 점유율이 다른 상황인 데다 기존 이통사 계열사 이용자의 편익을 침해할 수 있어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순히 대형 사업자라고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초 알뜰폰 도입 취지가 가계통신비 절감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등록 조건에 50% 점유율 규제가 있지만 이를 좀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식 의원도 정부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이는 향후 열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취지만 달성되면 방법론은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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