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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투기시 5배 환수한다…오늘 LH 사태 방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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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 내 퇴직자까지 적용…공직자 재산공개 대상도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 최종 논의를 마친 상태다.

이번 대책에는 LH와 같은 부동산 정책 관련 공공기관이나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직원은 고위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로써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의무등록 범위가 넓혀지게 됐다.

또,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취득시 경위와 자금출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 업무분야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만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는 등 처벌수위도 대폭 높인다.

부당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 초과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방안 등이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LH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물론이고 10년 이내 퇴직자에게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받은 제3자 역시 같은 수위로 처벌한다. 이같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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