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었다.
미국 ITC는 지난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하반기 최종결정도 사실상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후속 대응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