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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소법 혼란 유감…증권사가 절차적 효율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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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간담회 통해 금소법 정착 당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관련해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증권사가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났다"며 "증권사가 절차적 효율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투자상품 판매자에 대한 책임이 큰 폭으로 강화된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과 관련한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재수준이 강화되면서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영혼 없는 설명'이나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한다"며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의 목소리처럼 증권사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이나 대출,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은 위원장 역시 이를 인정했다.

그는 "(증권사 판매 상품은)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증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하는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금소법 준수에 문제가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단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대표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업권별 협회장 간담회를 연 뒤 이달 1일 은행권 CEO들을 만난 바 있다. 그는 이번 증권사 CEO 간담회에 이어 오는 6일 보험업권, 9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권 CEO들과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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