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조승래 의원, 방송법·IPTV법 발의…CP 권리보호 강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료방송 이용약관 수리·이용요금 승인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신설

 [사진=조승래 의원실]
[사진=조승래 의원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콘텐츠사업자(CP)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CP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책이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케이블방송과 IPTV가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기정통부에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7월 과기정통부가 특정업체의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처리하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수리했고 관련된 방송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겠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조승래 의원, 방송법·IPTV법 발의…CP 권리보호 강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