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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서 코로나19 완치자, 보험 가입 거부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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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지도 필요"

화이자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화이자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후 신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보험 가입 제한은 팬데믹을 연장시키거나 완치자의 일상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가입 보장 논의' 리포트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각 국의 대응력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완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확산 초기인 지난해 4월 7%에 달하던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이후 세계 각 국의 대응력 강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2%대를 유지 중이다.

박은빈 연구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완치자 수는 1억 명 이상"이라며 "완치자 수는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코로나19의 치료 가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신규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유예되는 등 완치자들이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완치 판정 후 수 차례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영국 생명보험사인 '리버풀 빅토리아'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적이 있거나 증상을 겪은 경우, 확진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에 대해 보험가입을 유예하고 있고, '아비바'와 '푸르덴셜' 또한 과거 확진된 적이 있거나 유사 증상을 겪은 사람에게 유예기간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최소 1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팬데믹을 연장시키거나 일상으로의 복귀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 완치자에 대한 보험가입 유예 등은 보험사가 위험과 손실 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특히 코로나19는 후유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밝혀지지 않아 리스크 담보와 손해율 관리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완치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게 되면 사람들이 확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지 않게 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확진자 발견을 늦춰 결과적으로 팬데믹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진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제한할 경우 코로나 낙인과 차별을 지속시켜 이들의 일상 복귀는 물론 사회 전체의 일상 복귀에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박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 가입 시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완치자가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소비자보호협회(CFA)가 보험감독협회(NAIC)와 보험사들에게 완치자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들이 보험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언더라이팅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코로나19 완치자는 9만 명 이상"이라며 "금융당국은 완치자들의 온전한 일상 복귀와 차별 금지를 위해 보험 가입 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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