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가 신규 스마트폰 번호이동 가입자의 개통을 고의로 지연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천만원을 내게됐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가입자 번호이동 개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개통 조절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T는 위반행위의 즉시 중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이행계획서의 제출,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 등의 시정명령과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6천499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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