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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갈아탔더니 오히려 손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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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동일하지만 금전적 손실 발생…기존 계약 유지하고 추가 가입이 유리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정소희 기자]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횡행하고 있는 종신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 리모델링이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이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지만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4천만원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사망보험금 5천만원 종신보험을 재가입해 보험료 1천300만원을 추가부담한다면,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증액하기 위해 보험료 1천300만원을 지급한 것이기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만약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다면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망보험금이 6천500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에 사망보험금이 3천만원인 종신보험에 신규가입한다면, 사업비를 중복부담하면서 해지 시에는 불리한 상품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더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기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고, 목돈(급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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