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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KT-현대HCN 결합, 상반기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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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회의·과기정통부 심사 등 남아…앞서 SKB는 8차례 자료보정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사진=KT스카이라이프]
[사진=KT스카이라이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결합이 상반기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사는 기업결합 등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 차례 자료보정을 한 상태나,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와 과기정통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남아있어 상반기 내 마무리는 빠듯할 것이란게 업계 설명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HCN 인수를 추진 중인 KT스카이라이프는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에 여러차례 이상 자료보정을 진행했다. 자료보정은 심사 시 제출되는 신고서 내용과 자료가 심사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진행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를 위해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에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을 위한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심사 중이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관련 업계는 관련법에 명시된 심사 기간에 따라 빠르면 이달, 과기정통부와 공정위가 심사 결과를 도출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상반기 중 결과를 도출하기는 빠듯할 것이란 설명에 다시금 무게가 실린다. 추가적인 자료보정, 공정위 전원회의에서의 최종 결정과 과기정통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심사 신청 이후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요청에 따라 자료보정을 했지만, 앞서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인수합병 시 8차례 자료보정을 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공정위와 해당 심사를 동시에 진행 중으로, 공정위 측 심사일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자료보완이 끝나고 심사 일정이 잡히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심사 상황과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 KT 인터넷 점유율에 업계 '촉각'

일각에선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심사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지난 2월 기준 923만9천372명으로 가입자 점유율은 41%다.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2019년 기준 47.8%(KT 스카이라이프 초고속인터넷 매출액 150억원 포함)로, 현대HCN 인수를 마무리하면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련 업계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할 경우 자체적으로 TPS 결합이 가능해지는 부분도 지적한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는 알뜰폰+ KT 인터넷 재판매+DSC로 결합 상품을 제공 중이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승인되면 전체 KT 시장점유율 증가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에는 ▲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기업결합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 분야에서 1위가 되는 경우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 등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통신 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도 1위 사업자의 자회사를 통한 인수·합병은 단기적으로 시장집중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후발 사업자의 점유율 상승분을 구축 시켜 시장구조의 동태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과거 공정위가 1위 사업자의 인수합병에 대해 보수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고려 시, 심사 막바지에 이르러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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