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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증가세 둔화…보험금 지급거절비율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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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금액 8천986억원…증가폭 전년 대비 8.4%포인트 감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자료=금융감독원]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금 지급거절비율이 감소하면서 소비자의 권익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986억원, 적발인원은 9만8천826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 6.8% 증가했지만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폭은 전년대비 8.4%포인트 감소했고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적발비중도 줄어들면서 보험사기는 개선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천914억원(65.8%), 고의사고 1천385억원(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878억원(9.8%)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조사 및 홍보강화 등으로 기왕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부풀리는 형태의 사고내용 과장이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와 병원 및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최근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권익 침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당시와 비교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적발금액 구성비율이 1.83%에서 1.53%로 줄어들었다.

또한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이 거절되는 비율이 1.12%에서 1.03%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된 계약의 평균 지급지연 일수가 11.8일에서 11.4일로 감소되는 등 보험사기 예방효과와 함께 소비자 권익도 개선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충돌 등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1천305명에 대해 할증보험료 480백만원을 환급하고 보험요율을 정상화해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사강화 및 제도개선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개선추세에 있으나 조직적 보험사기 및 10~20대 저연령 층의 보험사기 연루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조사강화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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