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장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라임 사태 발생 후 차량을 이용해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을 부산까지 도망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받을 것을 기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인 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직무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기간이나 구체적 도피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다른 도피 사범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 좋지 않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씨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