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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년 주기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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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삼바 회계부정 등 리스크…법 개정 전이라면 적용 힘들 수도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 1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금융 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은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최다 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최근 상속에 따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에서 삼성물산(19.34%)으로 변경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8.1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부회장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달리 상속으로 처음 삼성생명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대주주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미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 가운데 10.38%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은 10.44%로 늘었다.

1대 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바뀌면서 최대주주 자격 심사는 꾸준히 받게 됐다. 금감원이 최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은 5년 이내에 금융관계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다.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최대 5년 동안 의결권 있는 주식 중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등은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돼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당국은 이 부회장이 관련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는다 해도 최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에 시행됐는데, 이전에 이 부회장의 법 위반 행위가 이뤄졌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법제처는 지난 2019년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도입 이전에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법 시행 이후에 나온 경우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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