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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금품수수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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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시스]
왼쪽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고검장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로비를 한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서신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며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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