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장관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정국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의지를 밝히면서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당초 시한인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 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기한은 최장 10일까지 지정할 수 있어, 닷새 이상의 기한을 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기한을 나흘로 제한한 것을 두고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결정은 전날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어느정도 예상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출입기자 질문에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이거나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가에 대한 취지나 능력들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함께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을 설명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청문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인 14일까지도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끝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
야당에서는 이날도 대통령 특별연설에 대한 비판과 임명 반대 목소리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리던 분들이 더 일을 잘한다는 대통령의 오만이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대통령의 특별연설은 아집과 독선, 무능의 집대성과 같았다”며 “부적격 3인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도 민심과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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