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JT저축은행 노조가 중국계 자본으로의 회사 매각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노조는 사모펀드인 브이아이금융투자가 JT캐피탈을 우선 사들인 뒤 JT저축은행을 우회인수하려는 편법을 쓰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1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JT캐피탈지부와 JT저축은행지회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의 JT캐피탈 탈법 인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노조 "JT캐피탈 인수는 JT저축은행 우회인수를 위한 편법"
이진한 사무금융노조 JT저축은행지회장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JT저축은행 우회인수를 눈감아 준다면 대한민국 금융사는 투기자본이 판치는 경연의 장이 될 것"이라며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 매각협상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J트러스트는 지난해 10월 브이아이금융투자와 주식양도계약을 맺고 JT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지만 브이아이금융투자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브이아이금융투자는 JT캐피탈까지 추가로 인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J트러스트는 JT캐피탈 주식 100%를 브이아이금융투자에 1천165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또한 JT캐피탈 주식을 브이아이금융투자에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JT저축은행 주식 100%에 대한 양도계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브이아이금융투자는 중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가 하이자산운용과 하이투자선물을 인수해 설립한 회사다.
이를 두고 노조는 "JT캐피탈의 매매 거래는 당국의 승인 심사가 필요 없고, 추후 JT캐피탈이 JT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거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한 사모펀드의 악의적인 편법 인수"라고 꼬집었다.
◆ "중국계 약탈적 사모펀드로의 매각 반대…당국의 즉각적인 조치 필요"
그간 노조는 브이아이금융투자로의 회사 매각을 반대해왔다. 브이아이금융투자의 실제 주인이 중국계 약탈적 사모펀드인 뱅커스트릿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그들은 JT저축은행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수익과 배당을 약속하고, 사모펀드 운영자는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다"며 "배당과 운영수수료를 모두 합치면 1년에 150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JT저축은행 영업이익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우리나라 서민들의 금융자산을 매개로 벌어들인 수익의 75%가 투기자본의 이윤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조는 JT저축은행 대주주인 J트러스트가 오로지 매각차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의 매각차익을 거두기 위해 또 다른 약탈적 사모펀드에게 지위를 물려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6월 매각 발표 이후 회사는 언론을 통해 알짜배기 저축은행이라 홍보하며 예상 매각가를 부풀려왔다"며 "이에 인수의지가 강했던 전략적 투자자와 금융사들이 높은 예상 가격 때문에 매수 의지를 접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윤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당국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당국은 이번 편법 매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해외 약탈적 투기자본의 국내 금융사에 대한 무차별적 사냥을 막아낼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JT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설립된 예아름상호저축은행이 전신이다. 2008년 4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인수해 SC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2015년 J트러스트가 인수해 JT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현재 경기,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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