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영위를 위한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형사처벌·제재여부를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확인하지 못해 그동안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돼 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허가를 받은카카오페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이달중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이데이터의 허가를 위해서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과 같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신청기업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사실 여부 등 임원의 적격성 요건이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최소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시스템 구성과 정보보호를 위한 보한체계의 적정성 등과 같은 물적 시설 요건외에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전문성 요건 등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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