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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 강화 첫날...천안 대학가 "헬멧 써야 되는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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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안전모·2인이상 탑승 금지' 시민 홍보 시급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주행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으로 요약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3일 5개 대학이 모여 있는 충남 천안 안서동 대학촌의 학생들 사이에는 '안전한 킥보드 이용' 기대감과 '자전거와 같은 간편 이동수단인데 단속은 과하다' 라는 아쉬움이 교차했다.

천안 안서동 지역은 단국대 상명대 백석대 호서대 등 대학이 밀집한 지역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킥보드 이용자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학생들은 주로 킥보드로 교내 건물 간 이동에 사용하기도 하고, 시내권이나 등하교에도 이용하고 있다. 간편하고 비용 또한 저렴해 대학가에는 이미 중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천안 안서동 대학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사진=이숙종 기자]

이날 오전 안서동 대학가에는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였다. 한 대학 앞에서 만난 학생들은 '킥보드 이용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자전거랑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헬멧을 쓰지 않는다고 범칙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이모씨는 "킥보드를 탈때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헬멧을 써야 한다는 것에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앞으로 킥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꼭 헬멧을 쓰고 안전하게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킥보드 규제 강화가 시행 된 13일 한 시민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이숙종 기자]

킥보드 규제 강화에 대해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은 대체로 반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서동 대학교 앞에 거주하는 주부 박모씨(여·65)는 "킥보드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 넘어진 적도 있었고, 두 사람씩 짝을 이뤄 내리막길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크게 다칠텐데' 보는 사람이 다 맘 졸이게 했다"며 "안전 규제는 보행자들을 위해서도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자동차 범칙금처럼 규제가 잘 자리 잡아 조심하면서 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이모씨는 "도로에 킥보드가 들어오면 긴장부터 하게 된다"며 "도로 요리조리 피해가며 곡예 운전하듯 달리는데 오토바이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인다. 또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 능력과 판단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만 16세 원동기 면허 소지자 이상으로 한 것도 잘 한 일"이라고 말했다.

천안시도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규제에 맞게 안전히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전동 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교통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시급하고, 주차구역이나 거치대 조성 및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지역 대학가를 비롯해 곳곳에 킥보드 법규 위반 단속을 알리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숙종 기자]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탑승 가능, 주행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이다.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10만 원 ▲승차정원 초과(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이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을 때 범칙금은 10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도 1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한 달간은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한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천안=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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