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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IPTV 과징금 '위반기간 매출액' 기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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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매출액' 방송법, IPTV법 수준으로 개정…위반행위 중대성 구분 세분화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지상파,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맞췄다.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기준도 신설,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4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IPTV법은 위반행위를 한 기간의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상이한 기준이 경쟁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과징금 산정 기준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 방송법이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고시 일부 내용의 시행령 상향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방송법을 개정, 과징금 산정 기준을 IPTV법과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한 기간의 매출액'으로 맞추기로 했다.

위반 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행정처분 이후에도 재발할 수 있어 방통위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취득 및 피해의 종료 또는 지속 여부, 위반행위의 연속성 여부 등을 따져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신설했다. 방송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 미친 영향과 이용자의 피해 규모, 위반행위를 한 방송사업자 등이 이용자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각각 다르게 유지됐다. 방송법 시행령은 부과기준율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 초과 1.8%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6% 초과 1.2%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6% 이하로 한다.

이와 달리 IPTV법 시행령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상한을 2.5%에서 2%로 조정했지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 초과 2%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5% 초과 1%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 이하로 정했다.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 국장은 "상이한 법체계를 우선 맞추기 위해 시행령 일원화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세부사항 또한 순차적으로 맞춰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다소 늦었다"면서 "통합적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중대성 판단 기준 신설로 양 법안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포함된 부과 기준율과 기준금액은 삭제된다.

각 법령 개정안은 6월까지 입법 예고한 뒤 7~9월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12월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해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과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을 제고하려 한다”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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