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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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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과징금 등 경감 필요"…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1일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21일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21일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현재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윤종인 위원장은 유진호 상명대 교수, 정경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제도 관계자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부담·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징금·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보험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혜택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법 개정으로 인한 가입 대상 확대 시 보험 가입 대상이나 면제 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경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보 주체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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