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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판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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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은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직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 직원들은 2018년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NH투자증권 직원들은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본사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본사

사측은 "당사 기소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는 당사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당사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당사는 추후 법정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담당 직원들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을 함께 기소했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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