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희망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할리스커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문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할리스커피'를 영업표지(브랜드)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453개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공개하지 않았고 19명에게 가맹점 현황문서를 주지 않았다.
또한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약 87명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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