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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만원 보이스피싱 막았다…JT저축은행 직원, 수상한 오픈뱅킹 이체 포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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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대응 매뉴얼 따라 지속 대처한 결과

JT저축은행 본사 [사진=JT저축은행]
JT저축은행 본사 [사진=JT저축은행]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JT저축은행이 경기 성남 분당에 위치한 본점영업점에서 비대면 오픈뱅킹을 통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해 보이스피싱 고객 피해를 사전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JT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해당 고객은 비대면 보통예금 신규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 뱅킹을 통해 약 650만원 규모의 잔액 이체를 시도했다. 최웅 JT저축은행 차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와 유사한 패턴인 것을 발견하고 업무 매뉴얼에 따라 즉시 계좌 지급정지 조치 시행 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예금주 고객이 전화 및 문자 등의 본인 확인 절차에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자 JT저축은행은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계좌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한 이상 징후를 지역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고 예금 주 고객의 연락을 기다리며 계좌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기 거래에 대한 고객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고객은 이미 시중은행 등 타 금융권에서 약 3천1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피해 방지 사례는 해당 직원의 풍부한 경험과 집중력이 발휘돼 금융사기 패턴을 쉽게 지나치지 않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처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점, 자체 예방 교육이 고객 피해를 막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JT저축은행은 설명했다.

최성욱 JT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우리 고객이 겪은 실제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는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JT저축은행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내 교육을 실천해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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