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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된다…공정위 "혁신성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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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추진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앞으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이 법상 최대 한도인 40%로 설정된다. 또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정보교환담합 규율대상 정보도 더욱 구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혁신성장 촉진, 기업집단법제 개편 및 법 집행체계·절차 개선 등을 위해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을 구체화했다. 소규모 비상장사(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에 대해선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서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집행체계·절차를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 및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특히 공정위는 이번에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를 했을 시 이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운영 중이나,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개정 공정거래법은 CVC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도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도 이번에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기관전용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PEF전업집단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을 뜻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도 구체화시켰다. 이에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도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도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구체화시켰다.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도 완화된다. 임원독립경영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 겸임·출자·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해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또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측 계열회사에 대해 그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측 회사와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분리된 친족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선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분리됐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도 대거 신설됐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는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해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도 구체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거래 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에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화 했다.

또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진술조서에 진술자의 성명·주소, 진술일시·장소·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집단 시책 규율을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로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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