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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구본성, 보복운전으로 1심 집행유예…법원 "죄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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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이 특수상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아워홈]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이 특수상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아워홈]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다시 도망치려다가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께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끼어든 피해자 A씨의 차량을 다시 앞질러 급정거했다. 이에 두 차량은 충돌했고,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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