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국세청장과 만나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3대 분야에서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분야에 R&D 세액공제와 상속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신성장 R&D 전담 인력만 신성장 R&D 세액공제가 가능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조세법령의 모호성·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코로나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의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 펼쳐주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국세행정 개혁과 납세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 분야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경제계는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국세청과 경제계간 협업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국세청 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 개정 필요 사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계획이다.
'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마련도 강조했다.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 부과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면서 "기업 현장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기업 성장과 재정 확충이 선순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업들의 세무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향후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카카오톡・유튜브를 통한 한층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중심의 적극행정 확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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