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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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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시 청년 일자리 감소 불가피”

공사현장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공사현장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18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공동으로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타 산업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시 다른 산업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제 도입 요구가 빗발칠 우려가 있다"며 "모든 산업에서 적정임금 수준 결정에 따른 노사간 이해충돌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주장은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구조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으로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임금직접지급제 등이 도입돼 제도적으로 임금 삭감 방지 장치가 이미 완비돼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은 청년 일자리 확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주자에서 제한된 노무비를 지급받아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 및 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업 최저임금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제도인 만큼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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