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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빗썸·코인원과 9월 24일까지 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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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월 말 계약 만료였지만 특금법 시행 시기 맞춰 연장 후 재계약 여부 결정

NH농협은행 본사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본사 [사진=NH농협은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농협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 만기 시기를 9월 24일까지로 늦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을 직접 찾아가 기존 은행 기준대로 실사를 실시해 평가하고, 기준에 적합하다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계약 만료 시기인 7월 말까지 평가하기에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다"라며 "기존의 기준으로 실사를 나갔고 이를 통과하면 최장 9월 24일까지 계약을 연장을 하는 것"라고 말했다.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은 당초 오는 7월 31일까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평가기준이 아닌 특금법상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해 예비평가, 본평가까지 거쳐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도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재계약 시기를 미룬 것이다.

농협은행은 오는 9월24일까지 새 기준에 따라 위험평가 등을 해서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평가가 빨리 끝나면 9월 24일 전에도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계약 시점을 늦추기 위한 실사와 별도로 재계약 여부를 위해 예비평가를 하고 있다"라며 "이후 본평가, 실사까지 9월 24일 전이라도 평가를 마치면 재계약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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