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그간 '접속'과 '전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접속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전송의 경우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 역시 중계된 연결로 보아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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