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와 관련한 기준을 완화했다. 선진국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적합성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후속조치로 추진했다.
오는 28일부터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현실화다.
우선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을 통해 분리가 가능한 조립식 '대형·고정형 기기'는 완제품 대신,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해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에 가상현실(VR) 모션시뮬레이터에 대해 전파 혼간섭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실증특례기간이 지나 정식 제품이 출시되려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규정에서는 완제품으로만 시험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대형이고 잦은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VR 모션시뮬레이터는 시험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가정용이 아닌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산업용 대용량 (10kVA 초과) 전기용접기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서 제외했다.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의 규제 완화는 외국의 사례와 국제규격을 고려해 진행했다.
국산 항공기 탑재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도 현실화 한다. 그간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잠정인증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항공인증주 등을 받은 기기는 해당 국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별도 시험을 받지 않고도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요기간이 90일에서 5일로 대폭 짧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계가 애로를 겪는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업계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제품 출시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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