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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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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 개최

손경식 경총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총 ]
손경식 경총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총 ]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정되는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7월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보완이 시급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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