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막고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구축해 온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비시장성 자산은 사모사채 등 비상장·비예탁 증권, 부동산, 장외파생상품, 해외자산 등 예탁원에서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보관 또는 관리할 수 없는 투자자산을 말한다.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이 양적인 성장을 이뤄지며, 수익성이 높은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지만, 최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이 투자자 보호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예탁원이 전자등록과 예탁되지 않은 비정형 자산에도 표준 코드를 부여해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자산운용업계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주요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 오픈 설명회'를 열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이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 업계의 실무를 반영한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전산 플랫폼으로 구축해 사모펀드 시장 투명성 강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업계의 업무 관행을 분석해 244개의 자산유형 식별 등 자산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자산유형별 정보관리 체계, 표준코드 부여, 참가기관별 역할 등을 정립했다.
예탁원이 서비스를 시작한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은 표준코드 관리시스템과 잔고대사 지원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표준코드 관리시스템은 자산분류 체계 분석을 통해 업계 참가자들 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표준코드와 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잔고대사 지원 시스템은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는 사모펀드의 종목·보관명세의 상호 대사와 검증을 지원한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플랫폼에 대한 업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산대사 가이드라인'과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에 플랫폼 이용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시행키로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의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매 분기 말, 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 간의 자산대사시 원칙적으로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기로 자산대사 업무가 수행된다.
금융당국은 수탁사의 자산대사 의무를 현재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서 전체 공·사모 펀드로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예탁원은 해당 사항을 반영한 플랫폼의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참여도를 높이고 업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오픈 이후 내년 상반기를 비시장성자산 운용지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추가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비시장성 자산 코드 표준화와 잔고대사 업무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업무 부담과 리스크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불신과 수탁 잔고 감소 등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사모펀드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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