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시장에 세대교체가 본격 이뤄지고 있다. 휴대전화의 대중화를 이끈 2G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됐고, 5G 가입자는 2천만을 바라보고 있다. 5G 데이터 트래픽은 LTE를 제치고 빠르게 상승하는 중이다.
이동통신 유통시장도 변화기를 맞고 있다. 관련 법안인 '단통법'이 7년만에 개정된 것.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하는 법'이라는 오명도 얻었다. 정부는 소비자 혜택 증가와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한도를 늘리고 공시 주기를 단축시켰지만 시장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 5G 가입자 1천500만…데이터는 LTE 추월
5G 가입자가 상용화 2년만에 1천500만이 넘었다. 5G 데이터 트래픽은 LTE를 제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1천514만7천284명이다. 전월보다 67만1천266명이 늘었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순증을 보이면서 전월보다 32만9천343명 많은 706만5천5명을 확보했다. KT는 20만634명 늘어난 460만2천833명, LG유플러스 14만988명 증가한 347만1천770명이다.
동시에 품질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상용화 초기에 제기된 LTE보다 20배 빠를 것이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다. 5G의 강점을 보여줄 서비스나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실망감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는 통신사를 상대로 고소까지 했다.
5G 트래픽은 지난 3월 LTE를 넘어선 이후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5G 데이터 트래픽은 36만8천25테라바이트(TB)로 전월 30만5천702TB보다 20% 증가하면서 LTE를 추월했다. 지난 4월에는 35만481TB, 지난 5월에 41만4천144TB로 앞자리가 바뀌었다.
증가세도 빠르다. 상용화 6개월 만인 같은해 10월에는 10만 TB를 넘어섰고 지난해 12월에는 30만 TB대로 진입했다. LTE 트래픽이 2011년 7월 상용화 이후, 6년여 만에 30만 TB대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앞선다.
LTE 트래픽은 지난 3월 36만3천301TB로 전월(33만4천759TB) 대비 소폭 늘었지만 5G에 밀렸다. 이후 LTE와 5G 트래픽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추세다.
◆ 통신3사 농어촌 5G망 공동 구축…LGU+ 20MHz 할당 요청
통신3사가 농어촌 지역에서도 차별없는 5G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동망 구축을 시작했다. 2022년 말까지 85개 시의 읍·면까지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10월부터면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통산 3사는 기지국만 공동으로 사용한다. 코어망까지 공동 이용하면 통신3사간 서비스 차별화가 어려워서다. 망 설계 과정에서는 공동이용 지역 내에서는 공통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지형 특성(터널・도로 등)에 따라 5G 장비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장·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이통3사가 운영하는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파수 20MHz 추가 할당을 정부에 요청했다. 2018년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사 SK텔레콤, KT은 3.5㎓ 대역 100MHz 폭을 할당 받았지만 LG유플러스는 80MHz만 가져갔다.
LG유플러스는 추가 할당 이유로 농어촌 5G공동망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서비스하는데 있어 주파수가 부족하면 품질 차이가 나게 돼 소비자에게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의 품질 담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SK텔레콤 KT는 경매에서 가져가지 못 한 주파수를 LG유플러스를 위해 추가 할당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연구반을 꾸려 할당 방식과 대가, 할당 여부 등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마지막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1996년 시작된 2G는 2012년 KT를 시작으로 약 9년만에 통신3사 모두 종료했다.
◆ 단통법 개정…소비자 혜택 vs 시장 혼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7년만에 개정됐다. 이 법은 휴대폰 구매 시 차별적 보조금으로 인한 호갱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 졌다.
개정된 내용은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과,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혜택을 늘리기 위해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원금 공시 주기를 줄이는 것이 통신사간 경쟁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이를 두고 유통망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추가지원금 상향은 자금력이 우수한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상권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또한 공시주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가입시점 3~4일 차이로 이용자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어 오히려 고객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개정된 단통법에 대해서는 소비자 혜택과 유통망 차별 및 소비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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