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정해지면서 경영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늘어나자 "현실을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만을 의식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8천720원보다 5.1% 높아진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원이다.
이는 위원회에서 중재를 맡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을 표결한 결과였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대 기권 10표였다. 이로써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사용자 위원 일동은 공익위원 안을 확인한 후 표결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보다 앞서 회의장을 나섰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만 남아 공익안을 표결에 부쳤다. 사실상 경영계 입장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 들어 경제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 경영계 "모든 문제 책임, 노동계·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인상률을 조금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이미 빚으로 빚을 갚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통해 각 기업과 영세업자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장기화 영향으로 매출 감소와 자금난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노동계의 입장이 더 반영된 듯한 모습을 보이자 탄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 회의장을 퇴장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유감을 표했다. 또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제주체 중 하나인 소상공인들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안정화돼 고용을 늘리고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해왔으나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확대는 언감생심이요,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 文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무인화 가속에 일자리 위협
이번 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무산됐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의욕적으로 임금인상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9천원 초반대 수준에서 멈췄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노동계에 '꽃놀이패'로 작용하며 경영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천470원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이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10.9%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확정했다. 그러나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용 쇼크' 우려에 따른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역대 3번째로 낮은 2.9%로 결정됐다. 2021년도 인상률도 역대 최저인 1.5%였다.
이로써 현 정부가 임기 5년간 2천690원을 끌어올리면서 최저임금은 9천160원이 됐다. 총 상승률은 41.6%, 연평균 인상률로 계산하면 연간 7.2% 정도다. 이는 전임 정부의 4개년 평균인 7.4%와 비슷하다.
현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깊이 우려함과 동시에 정부가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 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 일자리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졌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거듭되면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일로 점포 등의 무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구직자들의 일자리 감소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