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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후손 위한 포괄적 환경 대책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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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가솔린차 판매금지…국경 탄소세 도입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새로운 포괄적 환경 대책안을 발표했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14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포괄적 그린 계획을 공개했다.

EU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가솔린차 등의 내연 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EU내에서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EU는 2023년 환경 규제가 취약한 국가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 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원칙상 회원국들과의 조정과 유럽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U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환경대책을 새롭게 공개했다. 사진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EC]
EU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환경대책을 새롭게 공개했다. 사진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EC]

EU의 환경대책의 골자는 "2030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며 "2030년의 새로운 목표는 2050년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화석 연료에 의존해온 경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급속한 탈탄소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은 자동차 등의 운송 부문의 배출량 줄이기이다. 탄소 배출량 거래 제도의 대상인 발전이나 산업 부문의 배출은 줄고 있는 추세이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운송 부문이 늘고 있다.

이에 EC는 가솔린과 디젤차의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2030년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목표 수치를 낮고 길게 가져갔으나 이번에는 이 기간을 단축했다.

자동차 업계는 EU의 새로운 환경 대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자동차협회는 "2035년부터 가솔린차의 판매 금지는 기술 혁신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희권 기자(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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