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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넷플릭스 패소’가 준 교훈…'무임승차 방지법' 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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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일명 ‘무임승차 방지법’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국내 인터넷 트래픽 중 30% 이상 발생시키고 있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일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 관련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일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 관련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일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 관련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6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영식 의원은 “CP들은 ISP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이용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연결을 제공받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망 이용은 유상으로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규명됐다”며,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연구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은 약 23.5%, 넷플릭스는 5%, 페이스북은 4% 등 약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의 10배에 달한다.

다만, 이들 대형 CP는 연간 수조 원의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외면하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그는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와 더불어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인프라 고도화 유인이 저하되고 인터넷망의 유지보수에도 지장이 발생하여 결국 전체적인 ICT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도 망의 구성방식 및 트래픽 규모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를 통해 국내 망 이용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중소 CP와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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