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마무리됐다.
1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열린 노동조합 조합원 찬판투표에서 찬성(64.63%)으로 가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7천215명 중 92.96%인 6천70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64.63%(4천335명), 반대 35.11%(2천355명), 무효 0.24%(16명), 기권 0.01%(1명)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9년 기본급 4만6천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과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2020년 기본급 5만1천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천원, 단합행사 전환 1만원 포함)과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등이다.
또한 회사는 노조의 물적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파업에 단순 참여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2천여 명)에 대한 징계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노사는 서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소송 등도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과 2020년 교섭을 두 해를 넘기고,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잠정합의안이 총회에서 부결되는 등의 진통을 겪어온 끝에 갈등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 '2019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졌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문제와 고소·고발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을 지속하다가 2020년 11월부터 2019년 임협과 2020년 임단협을 통합해 2년 치 교섭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올해 1차(2월 5일), 2차(4월 2일)에 걸쳐 2차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모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고, 이후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포함한 새 제시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더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노조는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전면파업과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에 나서면서 노사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3차 잠정합의안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 2개월여 만에 극적 타결을 맞게 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교섭 타결로 노사가 그동안의 갈등을 털어내고 함께 힘을 모아 최근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교섭 마무리를 계기로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회사의 재도약과 지역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단체교섭 조인식과 함께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가질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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