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달라진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미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동물 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과 동물 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반면 외장형 방식은 분실·훼손 등이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에 의해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동물 등록과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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