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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약관 시정…"판매자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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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콘텐츠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및 광범위한 면책 조항 시정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5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5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에 대한 불공정한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판매자의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과 쿠팡의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최저가 판매자에게 제품 소개 페이지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그 판매자의 누적된 후기, 고객 문의 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 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를 심사했다. 공정위는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는 무료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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