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관련 위반을 한 한현희, 안우진(이상 키움 히어로즈) 주현상, 윤대경(이상 투수, 한화 이글스)에 대한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23일 개최했다.
상벌위는 이날 KBO 컨퍼런스룸에서 해당 선수 소속팀인 키움과 한화 구단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했다. 상벌위는 "선수 4명은 코로나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정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면서 "또한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징계를 건의했고 KBO 총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한현희와 안우진은 경기를 앞둔 날이었지만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두 선수는 상벌위로부터 36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주현상과 윤대경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으나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두 선수에게는 각각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키움과 한화 구단도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상벌위는 "KBO가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두 구단은 일부 선수의 진술을 축소 보고했다"면서 "다만 각 구단이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방역 당국에 역학 조사를 의뢰한 점을 참작했다. 그러나 선수관리 소홀로 인해 리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키움 구단에 대해서는 "해당 선수가 원정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다음 날 경기가 있었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선수 관리에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이에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키움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한화 구단에게는 제재금 5천만원을 결정했다.
상벌위에는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해당 선수 4명과 구단 대표로 각 팀 단장 및 프런트가 함께 출석해 경위를 진술했다. 이들은 상벌위 참가 위원들로부터 이 자리에서 질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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