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규제 전반에 걸쳐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유료방송 허가·승인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줄 것이란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는 했으나 채널 구성·운용 부분에서는 방송 플랫폼과 홈쇼핑 업계, 채널사용사업자(PP)간 시선이 엇갈렸다. 업계간 이해관계 충돌은 여전한 것.
다만,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견 청취로 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향후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고리가 완성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27일 개최했다.
제도개선 추진 분야는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에 해당한다.
◆ 소유・겸영 접근 신중해야…지배력 과도해 질 수 있어
우선 소유・겸영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료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 제한을 푸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이지만, 지상파의 경우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지상파를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에 푸는 것에서는 거부감이 있다”면서 “유료방송은 전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공영방송인 지상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소유·겸영 규제 대폭 완화할 경우 특정 사업자 시장 지배력 과도해 질 수 있다”며 “대형화를 통해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목적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구조 볼 때 특정 사업자가 지배력 과도하게 발휘하면 나머지 사업자가 피해 입게 되는 구조라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유료방송 허가 규제 완화 긍정적…'부담 줄어'
유료방송 허가・승인 등록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컸다. 사업 허가조건을 간소화 하고 관련 심사항목 개선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행목적 달성을 위해 조건을 부과하고 매년 이행을 점검해 왔는데, 앞으로는 조건을 부과하기보다 사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방송평가 점수를 유료방송 재허가・승인 심사 점수로 배점하지 않고 적부 기준점수로만 반영한다. 또한 허가・승인 기간을 7년으로 확대(대통령령)한다.
이는 방송평가 항목과 재허가・승인 심사 항목의 중복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방송사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주정민 교수는 “재허가 부관 조건은 행정부 재량이나 그동안 과하게 부여했던 점이 있었다”며 “세부 정책 방안을 통해 범위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윤 서울대 BK교수는 “명백한 위법 사례가 나타나도 결정적으로 허가를 취소시키는 사례가 없었다”며 “이미 들어온 사업자를 퇴출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사업 허가를 위해 매년 사업자들에게 부관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용준 전북대 교수는 “퇴출사업자가 거의 없는 만큼 부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였다”며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채널 라이브 커머스 허용' 의견 분분
지역채널・직접사용채널 활성화 부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케이블TV사업자가 지역 채널을 통해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것이란 의견과 홈쇼핑 업계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의견이 부딪쳤다.
주정민 교수는 “일반 홈쇼핑과 달리 수익 확보가 아니라 지역성 구현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홈쇼핑과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연 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은 “홈쇼핑 채널이 몇 개 있다가, 데이터 PP가 들어왔고는데 현재는 (홈쇼핑과) 비슷한 상태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종 지역 채널에 커머스가 다 들어가면 우리나라 방송 산업 발전에 상당부분 역기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합리적 기준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PTV사업자의 케이블TV 지역채널 재송신 허용과 관련해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최용준 교수는 “IPTV는 재송신을 해야할 이유가 크지 않고 지역성이 중요한 케이블TV는 이를 놓치지 않으려 해 서로 이익이 맞지 않는다”며 “다만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하고 있어 향후 지역채널의 운영권을 넘길 때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상품에 대한 방송 접근성을 확대해 주는 것”이라며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향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료방송 채널 운용 자율성 확대해야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 제고와 관련해선 전향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채널 정기개편의 경우 현재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선공급 후계약’ 관행 해결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종윤 교수는 “채널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료방송 플랫폼이 규제를 받는 것은 전근대적”이라며 “정기개편은 현행 1번에서 2번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민 교수 또한 “현재 체제에서는 PP와의 채널 계약과 유료방송 정기 개편 시점이 다를 경우, 계약 체결이 안된 특정 PP에 의해 채널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을 마친 PP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연 2회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채널당 변경 횟수를 연 1회로 하는 단서조항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연 교수는 “유의미하게 발휘되려면 선계약 후공급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2~3년 복수 계약을 하고, 사업자마다 계약시기를 다원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 교수는 데이터PP채널 운용과 관련, 일정 기간 동안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메이저 PP는 괜찮을지 몰라도 중소 PP는 견디기 힘들다”며 “저가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규제 완화가 시장 질서 왜곡으로 가지 않도록 콘텐츠 공급 형태를 방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홈쇼핑 입장에서는 개편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료방송과의 송출 수수료 협상을 통해 채널 번호가 결정되는 만큼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
박진용 건국대 교수는 “채널 정기개편 횟수가 늘어나면 홈쇼핑 입장에서는 채널 배정 과정에서 송출수수료 지난하고 소비적인 협상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번호에 대한 것은 플랫폼 자율적 영역으로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힘을 가진 사업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지배력을 남용하는 지는 정부가 봐야 한다”며 “채널 번호는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연관되는 만큼 합리적 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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