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불공정 거래 논란을 빚어온 애플코리아가 이통3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애플은 그간 국내 이통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겨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이통업계는 그간 애플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던만큼 이번 계약을 통해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 광고비·수리비 전가 관행 개선?…이통3사와 계약 변경
3일 국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통3사 등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 7월 27일 애플코리아와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계약은 지난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의의결에는 애플이 이통사를 상대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해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돼 있다.
거래질서 개선 방안에는 ▲애플은 광고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 ▲기금 협의 및 집행 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 삭제 ▲일방향의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특허 분쟁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애플은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함께 발표한 1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 실행에도 나섰다.
상생지원방안은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400억원) ▲ 개발자 교육을 위한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200억원) ▲ 혁신학교・교육사각지대 학생들에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 지원(100억원) ▲ 아이폰 유상수리비 및 애플케어+ 서비스 10% 할인 또는 환급(250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의결서 주요 내용을 2월 공개했으며, 3월 24일께 애플에 전달한 바 있다. 애플은 이후 이통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맺은 것.
애플은 거래질서 개선과 상생지원 방안을 2024년 6월까지 3년간 의무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6개월마다 애플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 발표 이후 애플에 의결서를 전달했고, 이후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행에 나선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상생방안 작업에도 착수했고, 27일에는 동의의결안을 바탕으로 이통3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이통3사는 애플과의 이번 변경 계약에 대해 "향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애플이 거래질서 개선 약속을 바탕으로 계약을 변경했지만, 당장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이 광고업계 추정을 근거로 추정한 애플이 이통3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연간 200억~300억원에 이른다.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 이후 2년간 얻은 부당이득은 400억~6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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