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지난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하고 분양가를 부풀려 감사원에 적발된 반도건설이 입주민들의 부당이득 반환 집단소송에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최근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2.0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당이득 반환 집단소송에 김앤장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최철환 변호사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2월 남양주시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2.0을 비롯한 7개 아파트에서 구조형식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구조형식 변경을 이유로 구조형식가산비 5%(총 584억원)를 분양가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분양가격은 통상 택지비에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가산비를 사업주가 임의대로 책정했고, 심지어 이를 관리감독하고 승인해야 할 남양주시는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남양주시는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관련자는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라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문제는 시행·시공사는 자신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입주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남양주시는 시공사와 입주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2.0 아파트 입주민들은 법무법인 '민'과 '동인' 등 2곳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한영개발(반도건설의 계열사)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동인'은 지난 4월 의정부지방법원에, '민'은 지난 5월 각각 1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전체 입주민(1천262세대)의 90%가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 법무법인은 착수금 없이 승소했을 경우에만 보수를 돌려받기로 했다. 입주민은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시공사의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보니 많은 입주민이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한영개발과 반도건설이 세대당 83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추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증거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입주민은 "감사원의 결과가 명백하게 있고 이미 지자체와 사건 관련자들이 문책을 당했음에도 반도건설은 입주민에게 사과와 해명은커녕 국내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까지 써가며 맞서고 있다"며 "감사원도, 국토부, 남양주시 모두 건설사 편을 들며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측 관계자는 "다산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산정 기준이 변경되기 전 분양대금이 결정된 것"이라며 "먼저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무법인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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