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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TC, 반독점법 위반으로 페이스북 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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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의 강제 매각 요구…거대 IT 기업 규제강화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다시 제소했다. 바이든 미국정부가 거대 IT 기업의 시장이익 독식을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FTC는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소장에 페이스북이 잠재적인 경쟁사의 성장을 차단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고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악용해 경쟁사의 성장을 억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강제매각을 요구했다.

미국 FTC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을 다시 제소했다 [사진=페이스북]
미국 FTC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을 다시 제소했다 [사진=페이스북]

FTC의 이번 소송은 거대 IT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강하게 비판해온 리나 칸 위원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FTC가 지난 6월 제기했던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서비스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지배적 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FTC가 이를 증명하는데 실패해 소송을 기각시켰다.

이에 FTC는 이번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독점한 개인용 소셜미디어 시장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유튜브나 중국판 동영상 메세징앱 틱톡 등의 콘텐츠 유통 서비스, 트위터나 레딧처럼 개인의 취미나 관심사항을 토대로 한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개인용 소셜미디어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거대 IT 기업과 FTC간 갈등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7월 IT 기업의 독점을 문제시해온 리나 칸 위원장이 FTC의 반독점법 조사에서 공평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그의 배제를 요구했다.

/안희권 기자(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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