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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갤폴드3 판매 악영향…KT・LGU+ '판매점 분할납부 제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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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장려금 차감' 정책에 판매거부로 맞서…재시행 여부 미정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판매점을 상대로한 휴대폰 할부금 현금 부분수납 제한 정책을 한달여 만에 철회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불붙은 5G 가입자 확보 경쟁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단말기 대금 부분 수납 방식을 제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판매 장려금을 차감하겠다고 나선 KT와 LG유플러스에 불만을 제기했다.  [사진=이동통신판매점협회]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단말기 대금 부분 수납 방식을 제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판매 장려금을 차감하겠다고 나선 KT와 LG유플러스에 불만을 제기했다.  [사진=이동통신판매점협회]

2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부로 판매점에 내린 단말기 할부금 분할납부 제한 정책을 철회했다.

앞서 양사는 휴대폰 대금 전체할부, 분할납부, 현급완납 중 분할납부 처리에 제한을 뒀다. 분할납부를 할 경우에는 모두 카드로 계산하거나 일부 현금 납부도 카드로 전체할부 처리를 한 후에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판매장려금 10만원 이상을 차감했다.

일부 판매점들은 이같은 정책에 반발했다. 판매점협회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고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판매점을 옥죄는 규제 정책은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성지 같이 불법을 자행하는 일부 판매점들부터 걸러내야 하는데, 정작 이는 못하면서 일반적인 소매 판매점에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판매점은 지난 12일부터 판매 거부에 나섰다. 양사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겠다며 강경 노선을 탔다.

결국 지난 7월 시행한 LG유플러스는 한 달여 만에, 이달 시행할 예정이었던 KT는 예고만 한채 끝났다.

◆ 불법 보조금 막고 과다계상 오해 풀려고 했는데

KT와 LG유플러스가 추진한 단말기 할부금 분할납부 제한은 판매장려금 일부가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으로 제공되고, 이로 인해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올 1월부터 휴대폰 매장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면서 비용에 대한 명확한 처리가 필요했다.

일례로 판매점이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팔면서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장려금 5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판매점이 고객 유지를 위해 3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 신고해야할 매출을 50만원이 아닌 2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판매점은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 행위를 대행하는 대가로 판매장려금을 받는다.

대리점은 판매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짜리 단말기를 판매한 것이지만, 세금 신고상으로는 20만원의 장려금과 단말기 판매금 70만원만 나오게 된다. 자칫하면 비용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 애꿋은 소매 판매점만 피해…불법 성지부터 뿌리 뽑아야

판매점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데다, 기업간거래(B2B)형 매장 등을 포함한 전체 판매점이 아닌 소매 판매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소위 성지라 불리는 일부 판매점들이 고객 내방을 유도해 '현금완납'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먼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곳에서 더 많은 불법보조금 지급과 세금 축소 신고 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객이 원해서 전체 할부가 아닌 분할납부가 이뤄질 수 있는데, 불법을 자행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소매 판매점이 번거로움울 감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로 고객 수가 줄어든 데다가, 점차 온라인 중심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소매 판매점만을 상대로 한 규제 정책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판매점협회 관계자는 분할납부 정책 철회와 관련해 "판매 거부 등으로 강경하게 나서기도 했고, 갤럭시Z폴드3 등 새 폴더블폰 출시로 부담을 느껴 잠시 물러선 것 일수도 있다 "고 말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투명한 거래 관계 정립을 위한 위한 목적일 뿐, 소비자에게 납부 방식의 제한이 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숙고하는 분위기다.

KT 관계자는 "부할납부 제도의 고객 효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 본사 차원의 장려금 차감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1월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화로 세금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라며 "판매장려금 차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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