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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프간 난민에 '미얀마 사태' 특별체류 기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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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법무부가 탈레반의 집권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국내 특별체류연장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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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미얀마 사태 당시 특별체류 허가 기준이 있었다"며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로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미얀마인들에게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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