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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한달 이내 결제한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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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첫 이용자 구제안 마련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11번가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머커스 업체 중 처음으로 이용자 구제안 마련에 나선다.

 [사진=11번가]
[사진=11번가]

11번가는 최근 한달 이내 자사 몰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을 모두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8월 10일날 구매하신 분과 구매하신 분 중 미등록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고민 끝에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업계에 따르면 최소 1천억원 이상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머지포인트 대부분은 11번가 등 온라인 몰을 통해 유통됐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후 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판매를 중개한 이머커스 업체들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머지포인트를 사서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머지머니로 바꾼 시점부터를 사용으로 간주하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이커머스는 판매 채널일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11번가 관계자는 "등록 상품권은 환불 불가가 원칙이며, 머지포인트는 사용처가 축소된 것으로 상품에 하자가 보기는 어려우나 이번의 경우 구매자와 가맹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환불 이후 조처는 머지플러스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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