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기자 출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같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을 향해 "그토록 갈망하던 언론 민주화란 정말 이런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이낙연 후보님, 그리고 박광온 선배님. 열 명이 넘는, 한때 언론인이셨던 민주당, 열린민주당의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사수해야 하는 범여권 의원이 아니라 저 밖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지실 수 있겠냐"며 "우리는 기자였다. 하루 종일 현장을 누비고 결국 찾게 된 진실에 미소 짓던 우리는 가지지 못한 자, 박탈 당한 자를 위해 끓는 피 바친 청춘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 강하고자 했던 우리가 추구하던 언론개혁 또한 더 낮은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품을 수 있었던 목표였다. 그렇게 싸우고 지킨 언론 자유가 그런데 지금 밤새 안녕"이라며 "이
피해구제법안은 우리가 보호하고자 했던 가지지 못하고 힘없는 약자 편이 맞냐"고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에 "174석 힘으로 밀어붙여 내 편이 아니면 거대악. 권력에 불리하면 고의와 중과실, 가짜뉴스 낙인을 뒤집어 씌우는 입법폭력"이라고 날을 세우며 "이게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추구해왔던 그 언론 개혁 맞냐"고 물었다.
이어 "9개월 뒤 퇴직할 지금의 현재 권력에 방탄막 씌워주는 언론 봉쇄에 왜 함께 하시려 하냐"며 "정의로운 세상, 원고에 담고자 했던 그 초심은, 그 뜻은 대체 어디로 갔냐"고 했다.
그는 "벼랑에 선 심정으로 언론인 선배 여러분들께 호소 드린다. 반대해달라"며 "누구나 권력을 차지할 순 있지만 언론을 길들일 권리는 민주사회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썼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새벽 '가짜 뉴스'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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